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1. 20:30 경 강원 원주시 C, 2 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 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게임 장 철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나무 의자를 부러뜨리고, 방화문 교체 등 수리비 약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철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16:00 경 강원 원주시 F, 2 층 가동 ‘G 상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신원 확인을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I에게 “ 씹할. 똑바로
해. 3년 동안 교도소 갈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오른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