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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3 2017고합84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경 피해자 C( 여, 12세) 와 스마트 폰 모바일 ‘D’ 라는 게임 채팅을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스마트 폰 E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생일과 나이 등을 알려주는 등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1. 11: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영화를 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위 멀티 방 바닥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7. 1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생리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멀티 방 매트리스에 누운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앉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교복 외투를 벗기고 교복 치마 지퍼를 내린 후 팬티를 벗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C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각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 수사기록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3. 자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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