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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합73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8. 2. 18.부터 2018. 2. 28. 사이 정오경 김포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으로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 제 추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9세) 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3. 17. 검사는 이 부분 범행 일시를 ‘2018. 3. 1.부터 2018. 3. 18. 사이’ 로 특정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시점은 2018. 3. 17. 이고 같은 날 경찰에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범행 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한다.

사이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진술 녹화 CD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D, E)

1. 내사보고( 신고 경위 등), 수사보고 (CCTV 설치 여부 및 열람), CCTV 영상 캡 쳐 사진 ,G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7 조(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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