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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58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9세) 의 작은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개구리를 보여주겠다면서 근처 밭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개구리를 관찰하는 동안 뒤에서 피해 자를 감 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앞 마당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와 배,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 ‘E’ 내실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자필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C에 대한 진술 녹화 관련 보고), 피해자 C 속기록( 피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 3 항의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1 유형( 의제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판시 제 1, 2 항의 각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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