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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4에 있는 덕진 광장 사거리를 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가련 광장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6. 06:5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부 킹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덕진 광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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