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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10.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1.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385에 있는 안경 나라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 및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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