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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1: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팔 호 광장 방면에서 도화 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동승자인 피해자 F(28 세, 여)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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