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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3.22 2017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중앙로 2길 17 영동교직원 연립 사택 앞 삼거리를 영동 교회 방면에서 레인 보우도 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원가로 보행자들과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영동교직원 연립 사택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 여, 17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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