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병원 앞 사거리를 덕진 광장 쪽에서 하가지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팔복동 방면에서 덕진 광장 방면으로 진행 중인 F이 운전하던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덕진 광장 방면에서 하가지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H( 여, 51세) 가 운전하던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금 4,285,1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