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3:15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88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덕진 지구대 앞 도로를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덕진 광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88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덕진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