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1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T에 있는 ‘ 농업회사법인 BJ 주식회사( 이하 ’BJ‘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경 BJ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BU( 이하 ‘BU’ 라 한다) 의 BV 팀장에게 “BJ 가 농가 등으로부터 대파를 매입하여 가공 포장하고, BU가 이를 공급 받아 대파 판매권을 가지되, 유통 경로를 확보한 신북 농협이 BU를 대행하여 농협 도매 사업단에 BU 명의로 대파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판매 대행 수수료 0.5%를 차감한 후 BU에 지급하면, BU가 판매대금 중 5% 공제한 금액을 BJ에 지급함으로써 BU는 매월 판매대금의 5%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BU의 판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BU가 BJ에 계약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이 종료한 후에 2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J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다른 채무가 상당하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우선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농가 등으로부터 대파를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파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계약을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6. 현금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W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