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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5 2014고정1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의 밭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파를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져가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무단으로 대파를 수확하여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밭을 관리하는 G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수확 작업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진술부분

1. 피해 당시 현장 대파 사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H의 동업관계가 청산되어 피고인에게 위 대파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따로 인부를 고용하여 대파를 수확하려고 한 이상 위 대파에 대한 절취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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