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이 전남 진도군 E에서 경작 중인 대파 밭 1,700평의 포전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에 위 대파를 판매하고, 피고인의 친척 H의 농협 계좌(I)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파 판매대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체결한 적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3,200만 원을 교부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피해자와 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위 2,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횡령행위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를 갖고 대파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피해자로부터 적채를 재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적채를 경작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비용 종자, 비료, 인건비 등 을 주지 않아서 대파 판매대금 2,8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적채 재배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피해자와의 거래를 소개한 C을 통해 반환을 요구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적채계약에 따른 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