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인 F가 경유와 등유를 5:5로 섞어 유사석유를 제조한 다음 중장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2. 19.경 위 F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경유 4,000리터와 등유 4,000리터 등 합계 8,000리터를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462,100리터를 합계 금 564,979,500원을 받고 E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F에게 경유와 등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F가 이를 혼합해서 가짜석유를 제조ㆍ사용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4. 2. 19.부터 2017. 12. 11.까지 사이에 64회에 걸쳐 합계 564,979,000원 상당의 경유와 등유를 E에 판매하였는데, 모두 같은 양의 경유와 등유를 판매한 점, ② E는 중장비 운영업체이므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 외에는 경유와 같은 양의 등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E에서 보일러나 석유난로를 가동하기 위해 일부 등유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경유의 사용량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