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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1 2019고단66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C 1톤 탑차의 실제 운행자이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6. 17:10경 평택시 D 앞 공터에서 유한회사 B 소유인 E 덤프차량과 F 덤프차량에 등유와 경유첨가제를 섞어 넣는 방법으로 약 200L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위 1톤 탑차에 석유제품인 등유1,700L와 경유첨가제 18병을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물지정수량인 1,000L를 초과한 1,700L의 등유를 저장소가 아닌 위 1톤 탑차에 설치한 플라스틱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범죄장소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는 가짜석유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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