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C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D’ 명의로 헥산, 톨루엔, 메탄올 등 가짜석유의 원료인 석유화학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저장하다가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원료 중간판매책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가공의 거래처에 위 제품들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8.경 충북 진천군 E 소재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F’ 저장소 및 공주시 G 소재 C 명의로 임차한 ‘H’ 저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지하탱크저장소, FRP통 등에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톨루엔 19,540ℓ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그 무렵 대구ㆍ경북 지역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원료 중간판매책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9.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7번,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톨루엔 120,274ℓ 시가 872,724,072원 상당, 메탄올 251,162ℓ 시가 392,420,160원 상당 합계 1,265,144,232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저장, 판매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