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2년 압 제891호로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6. 23.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충남 아산시 일원에서, 솔벤트, 톨루엔 17리터들이 434통(합계 7,378리터)을 포함한 불상량을 C 마이티 화물차 및 D 포터 화물차에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솔벤트와 톨루엔 1통씩을 합계 56,000원에 판매하였고, 2012. 4. 중순경부터 약 일주일 동안은 E과 함께, 2012. 5.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는 F와 함께, 2012. 6. 23.경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솔벤트, 톨루엔을 보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솔벤트와 톨루엔을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료) 시험분석 결과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