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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합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46』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약 5~6 년 전부터 E 목사를 따르는 소위 ‘F’ 신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소위 ‘G’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분쟁을 겪고 있는 ‘H 교회’ 의 신도들이다.

E 목사와 약 1,500~2,000 명 상당의 ‘F’ 신도들은 2011. 8. 경 ‘G’ 신도들 과의 분쟁에서 밀려 H 교회를 떠나 I 학교 강당으로 예배 장소를 옮겼으나, 2014. 4. 20. 오후 경 물리적 충돌을 무릅쓰고 H 교회로 들어가 위 교회의 본당을 점거한 다음 위 교회의 중 예배당을 점거하게 된 ‘G’ 신도들과 수일간에 걸쳐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G’ 신도로서 2014. 4. 28. 04:35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H 교회의 중 예배당에서 ‘G’ 신도 약 30여 명과 함께 중 예배당을 지키고 있던 중 중 예배당 점거를 시도한 불상의 ‘F’ 신도들 과의 물리적 충돌 끝에 위 교회의 정문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1 경부터 04:48 경까지 위 교회의 정문에 설치된 6개의 철문 중 K 역으로부터 3 번째에 위치한 철문을 통하여 위 교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불상의 ‘F’ 신도들의 물리력 행사에 의하여 진입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9 경 위 교회 정문의 철문 중 K 역으로부터 4 번째에 위치한 철문의 시정장치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위 철문을 통하여 위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F’ 신도 들인 피해자들이 서로 팔을 엮어 팔짱을 낀 채 위 철문을 가로막고 있자, 피해자들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L( 여, 71세, 집사) 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철문 근처에 있던 쇠 막대기( 속칭 철제 앵글, 길이 약 80cm )를 가져 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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