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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7나37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G교회의 신도들이다.

G교회는 H 목사를 따르는 소위 ‘I’ 신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소위 ‘J’ 신도들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각종 분쟁을 겪고 있다.

원고들은 I 신도이고, 피고는 J 신도이다.

나. 피고는 2014. 4. 28. 04:49경 G교회에서 ① 원고1 A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쇠막대기로 원고1 A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쳐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② 쇠막대기로 원고2 C의 왼손을 내리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해를 가하고, ③ 쇠막대기로 원고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④ 쇠막대기로 원고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의 범죄사실 및 무고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246, 2016고합70(병합) 사건에서 2016. 9. 23.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3132 사건에서 2017. 5.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7. 8. 18.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소송절차’라 한다). 위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 중 위 나.

항 관련 부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J’ 신도로서 2014. 4. 28. 04:35경 G교회의 중예배당에서 ‘J’ 신도 약 30여 명과 함께 중예배당을 지키고 있던 중 중예배당 점거를 시도한 불상의 ‘I’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 끝에 위 교회의 정문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부터 04:48경까지 위 교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불상의 ‘I’ 신도들의 물리력 행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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