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H, I는 J 신도 들 로서 J 종무원 장인 K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반면 피해자 L(50 세), 피해자 M(49 세), 피해자 N(47 세), 피해자 O(52 세), 피해자 P(25 세), 피해자 Q(47 세), 피해자 R(45 세) 는 J 신도 들 로서 J 중앙 종의회 의장인 S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J 중앙 종의회 의장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J 종무 원장을 지지하는 신도들 사이에 그간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한 종파 갈등 문제로 분열되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데, 종무원장 지지 파 신도들이 그간 일부분을 재단법인 J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해 오던 위 재단법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T 소재 J 중 곡도 장 건물에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는 등으로 양쪽 신도들이 갈등을 겪게 되자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중앙 종의회 의장 지지 파 신도들이 강제로 피고인들을 위 건물에서 끌어내기 위해 위 건물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3. 21. 09:20 경 위 J 중 곡도 장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종무원장 지지 파 신도들을 위 건물 밖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M를 포함한 중앙 종의회 의장 지지 파 신도들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M에 의해 철문 밖으로 밀려 나가 던 중 위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철문을 열어 제끼면서 철문 안쪽에 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철문을 열어 제끼면서 철문 안쪽에 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H은 몸을 끌어당기는 피해자 L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I는 피해자 O의 가슴을 밀고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P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