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M 등이 피고인들을 건물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것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피고인들은 M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H, I는 J 신도 들 로서 J 종무원 장인 K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반면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는 J 신도 들 로서 J 중앙 종의회 의장인 S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J 중앙 종의회 의장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J 종무 원장을 지지하는 신도들 사이에 의견 대립 등으로 분열되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데, 종무원장 지지 파 신도들이 그간 일부분을 재단법인 J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해 오던 위 재단법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T 소재 J 중 곡도 장 건물에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는 등으로 양쪽 신도들이 갈등을 겪게 되자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중앙 종의회 의장 지지 파 신도들이 강제로 피고인들을 위 건물에서 끌어내기 위해 위 건물을 찾아갔다.

피고인

A은 2016. 3. 21. 09:20 경 위 J 중 곡도 장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종무원장 지지 파 신도 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M를 포함한 중앙 종의회 의장 지지 파 신도들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M에 의해 철문 밖으로 밀려 나가 던 중 위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철문을 열어젖히면서 철문 안쪽에 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철문을 열어젖히면서 철문 안쪽에 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H은 몸을 끌어당기는 피해자 L의 손을 뿌리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