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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F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순 진리 회 신도 들 로서 대순 진리 회 J 인 K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반면 피해자 L, M, N, O, P는 대순 진리 회 신도 들 로서 대순 진리 회 Q 인 R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대순 진리 회 Q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대순 진리 회 J을 지지하는 신도들 사이에 그간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한 종파 갈등 문제로 분열되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데, J 지지 파 신도들이 그간 일부분을 재단법인 대순 진리 회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해 오던 위 재단법인 소유의 서울 S 건물에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는 등으로 양쪽 신도들이 갈등을 겪게 되자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Q 지지 파 신도들이 강제로 피고인들을 위 건물에서 끌어내기 위해 위 건물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21. 09:28 경부터 같은 날 09:36 경 사이에 위 S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J 지지 파 신도들을 위 건물 밖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Q 지지 파 신도들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E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N의 왼쪽 팔을 1회 때린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세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 의해 철문 밖으로 밀려 나가 있던 중 철문을 철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열어 젖히고, 이어서 위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면서 다투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고, 피고인 D은 피해자 M에 의해 철문 쪽으로 밀려 나가 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세게 밀고, 피고인 F는 양손으로 피해자 O의 어깨와 목덜미를 치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 P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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