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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35924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2.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⑴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위 분류에 따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는 C15 내지 C26이다.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위 분류에 따른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은 D37이다.

⑵ 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만,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고,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⑶ 피고는 피보험자가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진단급여금으로 30,000,000원을,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시 6,000,000원을 지급하고,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국제연합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제3편(내용예시표 및 4단위숫자 항목분류표) 제2장에서는 신생물(Neoplasms)을 신체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악성신생물에 대하여는 C00~97의 질병분류번호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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