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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08 2014가단3369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직장 카르시노이드 종양 진단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12. 28. 체결된...

이유

기초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12. 28.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카네이션하나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25,000,000원(경계성종양 진단: 5,000,000원)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수술: 수술 1회당 10,000,000원(경계성종양 진단: 2,000,000원)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암진단비담보와 암수술비담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암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한다.

경계성종양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한다.

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한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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