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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6나294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AIG 원스톱암보험Ⅱ 100구좌를 가입하는 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주계약으로 무배당 AIG 다보장의료보험 10구좌, 특약으로 무배당 암진단Ⅱ 100구좌를 가입하는 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지1 기재 별표5 ‘대상이 되는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회사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6조(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지1 기재 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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