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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3 2019누11084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경 C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C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5. 2.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7. 11. 2.부터 2018년 3월경까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하 '2018. 5. 2. 회의'라 한다

). 원고가 2017. 11. 2. 피해학생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함(“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 원고가 2017. 11. 5. 피해학생의 의자에 압정을 올려놓아 허벅지에 찔림. 원고가 2017. 11. 6. 음악실에서 피해학생을 불렀는데 이를 무시하자 욕을

함. E가 2018. 2. 8. 체육시간에 (F와) 부딪힘. E가 “황금 시바견”이라고 놀리며 지나갔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욕을

함. 원고가 2018. 3. 이후 복도에서 피해학생에게 입으로 욕을 하는 모양을 하거나 어깨나 실내화 주머니로 치고 지나감.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5. 3.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부분을 ‘서면사과 조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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