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학년도에 E 고등학교 2 학년에, F(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는 D 중학교 3 학년에 각 재학 중이 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은 2020. 10. 12. 경 담임에게 ‘2020. 10. 1. 경 원고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 는 취지로 상담하였고, D 중학 교장은 그 무렵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1. 3. 23. 법률 제 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제 4 항에 따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의 긴급조치를 하고 피고에게 이와 관련한 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 청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는 2020. 11. 17. ’ 원고가 2020. 10. 1. 경 피해학생과 성관계를 한 행위(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가 학교폭력 예방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 성폭력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같은 법 제 17조 제 1 항 제 1, 2, 6호, 같은 조 제 3, 4, 9 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D 중학교 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 특별교육 이수 10 시간의 조치를,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 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11. 24. 아래 조치사항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 그 중 원고에 대한 서면 사과조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 및 이에 대한 긴급조치, 출석정지 5일 조치,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이 사건 보호자처분이라 한다). 조치결정의 이유 ① 학교가 제출한 자료(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학생 확인서, 자술서 등),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