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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구합64123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K(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은 2018년 J중학교(이하 ‘J중’이라고 한다) 1학년으로 각 재학하고 있다.

나. J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4. 25. 원고들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에 따라 각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각 구체적인 조치원인은 아래와 같다.

2018. 4. 19. 과학시간에 문제선생님 역할을 한 피해학생 모둠에 원고들, L이 와서 수업을 진행함. 모둠수업이 끝나고 원고 G이 ‘질문타임’이라고 말하고, L이 피해학생에게 ‘첫사랑 얘기해주세요’라고 질문을

함. 그 후 원고 G은 ‘빽허그 해봤어 ’, ‘모텔 가봤어 ’라고 질문을 하고, 원고 A은 ‘남자친구 있어요 ’,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 ‘진도가 빨랐죠 ’, ‘D 소개시켜 줄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 원고 D은 ‘남자친구 있어요 ’, ‘DDR이 뭐에요 ’, ‘A 소개시켜 줄까요 ’라고 질문을

함. 정도가 심해지자 L이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렸으나 원고들의 질문은 계속됨(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4. 27. 원고들에게 각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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