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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30238
서면사과 등 조치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H고등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다.

나. H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12. 13. 원고들이 같은 반 학생인 I에게 ① 2017. 9. 8. 1학년 2반 교실에서 말다툼 후 선배들과 함께 와서 비웃고 위협감을 주고(이하 ‘제1 조치사유’라 한다), ② 2017. 9. 8.부터 2017. 9. 11.까지 페이스북상에서 외모 비하 및 공개적인 욕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이하 ‘제2 조치사유’라 한다), ③ 2017. 9. 8.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노려보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하 ‘제3 조치사유’라 하고, 이상의 조치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조치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H고등학교장에게 ① 원고 A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17조 제3항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 제17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② 원고 D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 제17조 제1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10시간, ㉱ 제17조 제3항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 제17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③ I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의 각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에 H고등학교장은 2017. 12. 18. 원고들에게 위 결의와 같은 내용의 별지 조치사항 기재 조치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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