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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25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D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6. 5. 29.부터 2016. 7.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7. 임금 2,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247,43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이다.

F은 이전에 경영하던 주식회사 G의 파산 전력 때문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 등기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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