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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고정15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별관 10 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S/W 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20.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월 임금 757,130원, 2020. 2월 임금 1,208,620원, 연차 수당 미지급금 1,059,753원 등 임금 등 합계 3,025,533 원 및 퇴직금 2,485,466원을, 2019. 8. 1.부터 2020.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 월 임금 2,000,000원, 2020. 2. 월 임금 965,517원 합계 2,965,5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정서

1. 각 근로 계약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서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 등 자금 관련 부분은 공동대표인 G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영과 관련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등 임금 등 지급의 무자가 아니고, G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피고인 회사 자금이 유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 기준법 (1997. 3. 13. 법률 제 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소정의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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