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법무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7. 8. 30.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08. 7. 임금 1,900,000만원을 그 정기지급기일인 2008. 7. 31.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까지 44개월 동안 각 임금의 매월 말일 정기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7. 8. 30.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08. 7. 임금 1,900,000만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까지 44개월 동안 임금 합계 8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지출 통계표, 월수입지출 통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수액 적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