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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38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0층 1001-2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유무선통신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2.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2011. 12.월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95,18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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