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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2 2014고단16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168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7. 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8. 1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3. 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달 29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달 20일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2. 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4.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5.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6. 1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7. 1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2014고단1689』: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등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3. 4. 16. 15:00경 인천 남구 D빌라 1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위 빌라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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