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0.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0.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1. 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1.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4.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5.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피고인 B은 2012. 10. 30. 서울동부지방검찰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1. 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4.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5. 30.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8.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사우나 여성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와 농협체크카드 1매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같은 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각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F,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