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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54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절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2. 30. 같은 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20. 특수절도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27. 같은 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1. 28. 절도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2. 9. 24. 특수절도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3. 5. 6. 같은 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3. 6. 25. 같은 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11. 26. 같은 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4. 8. 특수절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47]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0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불전함 속에 든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 06:4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채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3,500원을 결제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3갑을 교부받고, 타인의 도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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