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형 10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누범기간 중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혼인하였고 첫 아이가 태어나 가족을 위해서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