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3. 22:35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신 울산 기사 식당에서 같은 구 번영로 112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 배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 받고 서도, 그 판결 선고 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여지가 없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