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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고, 2014.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4.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자동차 5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염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D 아반 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전력이 수회 있고,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특히, 2014. 6.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서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운전 경위에 비추어 음주 후 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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