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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1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나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서도 그로부터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교통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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