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1.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2:18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 문 및 수감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서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8회나 더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해 보임에도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