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1. 14.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1:25 경 양산시 동면 금오 5 길 “ 빈 그릇”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강변로 54 수질 정화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고 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8. 5. 1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8. 6.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8. 7. 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2008. 7. 1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부산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 고단 3048 판결), 위 2008 고단 3048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2009년에 벌금형, 2015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