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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23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서울 강서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인 D, E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인 F, G으로부터 1인당 7만 원을 받고 각자의 룸에 입실시키고 D, E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위 손님들이 들어간 룸에 들여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23:3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H, I로부터 각 7만 원을 받고 D, E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5. 1.경부터 2014. 5. 16.경까지 하루 평균 남자 손님 약 5명을 받아 약 3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여우알바’ 등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J’ 등의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알선을 하는 영업이 만연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를 한 사건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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