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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단1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378】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3층에 있는 ‘E’를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그곳에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유사 성교행위 1회에 6만 원, 성교행위 1회에 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성매매 여성에게 각 3만 원과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995】 피고인은 F와 2013. 5.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 2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의 고용, 수익금의 관리, 업소 관리비 지급, 비품 구매 등을 담당하고, F는 업소 예약 관리 및 성매매 대금 수령,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성매매 대금으로 1회 7만 원에서 9만 원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에서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2014. 8. 21. 21:25경 그곳에 찾아온 J로부터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와 2013. 5.경부터 2014. 8. 21. 21:25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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