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3:50경 안양시 동안구 C, 4층에서 간이샤워실과 침대 등이 비치된 밀실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유사 성교행위에 7만 원, 성교행위에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E, F, G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 온 H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25. 23:5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 규모(영업장의 면적 40평, 밀실 6개, 월차임 100만 원)가 작지 않고, 2008년 경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 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