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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33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5층을 임차하여 30평 규모에 서비스룸 6개, 샤워실 2개,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여, 22세)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같은 해

6. 21.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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