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37호의 증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36】 피고인들은 2014. 9.경 안양시 동안구 D오피스텔 1702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밀실 3개와 각 방실 침대 등을 갖춘 채 그곳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부동산 임대 이후 업소 수익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일명 ‘실장’으로 불리는 남자 종업원으로서 예약 관리 및 대금 수령과 손님 안내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성매대 대금으로 1회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에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E, F, G 등을 고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0. 13. 21:50경 위 업소에 찾아온 H로부터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9.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9. 중순경부터 각 2014. 10. 13. 21:5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81】 피고인 B은 2014. 10. 27.부터 같은 해 10. 29. 17:50경까지 I이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 1702호에 침대, 욕실을 갖춘 3개의 룸, 종업원 대기실 등이 있는 ‘J’라는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유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K’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남자 손님들의 전화 연락을 받고, 예약을 하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에서 5만 5천 원을 받아 그 중 2만 5천원에서 3만 5천 원을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