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115
폭행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제 1 심판결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6 행 이하의 “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 친 후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를 “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6 행 이하의 “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 친 후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