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심판결 판시 특수 절도죄는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제 1 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 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제 1 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