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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1:00 경 울산 남구 신정로 17번 길 5 달 동 삼성아파트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B 소속 순경 C 및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 받자, “ 야 이 새끼야 니는 몇 기고 짭새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후 경사 D의 이마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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